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는 경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의 업주이다.
G 방송사의 ‘H’ TV 프로그램 제작진은 2019. 5. 24.경 위 ‘C’ 음식점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하였고, 위 방송사는 2019. 8. 4.경 위 ‘C’ 음식점에서 촬영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이후, 피고인과는 무관한 I 및 J이 위 ‘H’ TV 프로그램의 촬영 장소를 ‘F’ 음식점으로 착오하고 이를 전제로 위 ‘F’ 음식점을 위 TV 프로그램의 촬영지인 것처럼 기재한 게시물들을 K에 작성 및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경 12: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위 ‘F’ 음식점 앞에서, 사실은 위 I 및 위 J가 착오로 위와 같이 위 ‘F’ 음식점을 위 TV 프로그램의 촬영지인 것처럼 기재한 게시물들을 K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촬영한곳은 C인데 F에서 촬영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F 사장에게 이 억울함을 묻고 싶습니다. H 촬영한 곳은 C입니다. F에서 촬영했다는 것은 날조된 허위 사실입니다. F 사장에게 이 억울함을 묻고 싶습니다.’라는 기재 및 위 I 및 위 J의 K 게시물들의 캡쳐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위 음식점 앞에 위 피켓을 세워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F’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경 12: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F’ 음식점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