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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3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혼숙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학생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작성한 숙박명부(수사기록 제13쪽)에 C(커플을 뜻함)라고 기재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여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딸이 2015. 7. 19. 및 2015. 8. 15. 각 동종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2015. 12. 10.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위법한 영업 방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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