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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03 2019고단154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 검사, 경찰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11:59경 A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1,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잠시 돈을 맡겨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4:42경 위 A 명의 D조합 계좌로 9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5:53경 위 A 명의 D조합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9.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가장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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