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이를 상환하는 작업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B은행 법무 계좌로 송금하면 직접 상환처리 하고, 신용도를 향상시켜 7,500만 원을 연 3.9%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4:27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3,800,000원, 같은 날 16:22경 위 계좌로 1,700,000원, 같은 달 20. 10:56경 위 계좌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마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신용도를 가장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2019. 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하여 마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신용도를 가장하여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줄테니,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19.경 거제시 F에 있는 G은행 거제지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송금인명을 H, I, J, K 등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