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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6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오산 장례 문화원 쪽에서 풍성 신 미주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2 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밀리면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1 세), 피해자 K(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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