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검상동에 있는 천안 논 산고 속도로 상행선 234km 지점을 따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코란도 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C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C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C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6 세), 피해자 I( 여, 9세), 피해자 J( 여, 3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C 승용차가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약 13,014,9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각 내사보고
1. 사진( 피의자 특정),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