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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제3조 제10호 가목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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