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직접 제작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5.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원 인근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부터 파주시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15:00경 파주시 G 인근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H 관련 범행일자 수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대마흡연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