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C직렬)에 임용되어 공주시청 C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1. 11.자 인사발령, 2016. 7. 18.자 인사발령, 2016. 10. 7.자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원고를 B으로 전보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미발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를 B으로 전보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이 사건 미발령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는 2017. 1. 1.자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원고를 B으로 전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미발령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항).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