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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51551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48 (2016.06.10)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5-0002 (2015.04.15)

제목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사건

2016누51551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64848 판결

변론종결

2016.09.27

판결선고

2016.10.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 "규정이어서"를 아래와 같이 고침

규정이며,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대리・위임에한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어서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어렵고(이 점에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을 확인적 규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이 신설되기 전에 국세청이 외국법인납세안내를 하면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을 근거 조문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준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 측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 그 중15% 내지 25%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료에 관하여 스스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자신이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용료 전액을 참가인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사용료 중 15% 내지 25%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료에 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할 과세관청에 납부해 온 점, ② 그런데 원고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거나 개정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은 시행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과세권을 원고의 모순된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이 사건 대리계약에 따라 원고는 AA 또는 BB에 지급되는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진실한 세금영수증으로 세금의 지불을 증명하여 AA 또는 BB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별다른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반면 참가인은 사용료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상당한 금액을 참가인이 CC에 지불한 금액으로 간주한다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규정에 따라 그 당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사용료만을 CC에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여 사용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제 와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새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CC에 이미 지급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점, ⑤ 법인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의하여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피고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목록 연번 1 내지 8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 목록 연번 12 기재 처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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