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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2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인근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할머니인 B 명의 C조합 계좌(D)의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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