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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29 2018누1706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7면 2행의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이에 “항소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7면 1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신청지의 동쪽으로 산이 보이고 과수원과 산 사이에 좌우로 K간 고속도로가 지나는데, 차량이 통행하는 모습이 좌측에서는 보이고 우측에서는 나무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위 고속도로가 이 사건 신청지에서 약 215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고속도로 통행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지에서 서쪽 직선거리로 약 460m 떨어진 곳에 국도 G선이 위치하고 있고, 위 국도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보이기는 하나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통행하는 차량도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신청지가 특별히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이라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주위에는 검은 색 덮개로 덮인 비닐하우스와 검은 차양막이 쳐져 있는 인삼밭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축사와 민가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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