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9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6:1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 열흘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