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