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12월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위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