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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통장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1개당 70만 원을 주고 매입하겠다. 또한 이익금 명목으로 하루 9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H,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각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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