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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나24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지게차, 크레인 등의 임대에 종사하는 자이고, C은 B에서 중장비기사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로부터 서울 금천구 D 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게차 등을 임대하였는데, 지게차 등과 함께 이를 운용할 원고의 중장비기사 C, E, F(이하 ‘원고의 중장비기사들’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하였다.

다. 원고의 중장비기사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로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2011. 12. 1. 15:00경 22층에서 23층으로 지게차(약 3,000kg )를 호이스트(일종의 엘리베이터, 적재중량 2,500kg )를 이용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호이스트 적재중량 초과 때문에 지게차에 부착된 무게중심추(중량 900kg 정도)를 지게차에서 분리하여 이를 수동 파레트 트럭에 싣고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23층으로 이동하였다

(C이 호이스트를 조작하고, F가 수동 파레트 트럭 손잡이를 잡고 끌었으며, E이 무게중심추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23층에 도착하여 호이스트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무게중심추가 넘어져 C의 다리가 깔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C은 좌측 제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C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무게중심추를 운반한 수동 파레트 트럭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물품이 아니라 원고가 공사현장 마다 가지고 다니는 원고의 소유인데 위 수동 파레트 트럭에는 운반물을 고정시킬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는 않았고, 원고의 중장비기사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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