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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4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11]

1. 2016. 4.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 유) 범아 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영신무역의 C에게 전화하여 “ 조기 200 박스를 보내주면 1주일 내로 그 대금 42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로 자신 소유 유체 동산들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상황이었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조기를 팔아 그 돈으로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건을 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8.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조기 200 박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 유) 범아 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영신무역의 C에게 전화하여 “ 갈치 50 박스를 피고인 회사 ( 유) 범아 상사로 보내주면 제 1 항 기재 조기 미수금을 내일 입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로 자신 소유 유체 동산들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상황이었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갈치를 팔아 그 돈으로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건을 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갈치 50 박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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