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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1』 피고인은 2010. 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 0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원 동로 정우 마트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용원 동로 129에 있는 오징어공장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68』 피고인은 2010. 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4. 14:24 경 익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성당면에 있는 성당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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