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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75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14.경 C을 통해 피고를 만났는데, C과 피고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급히 당좌수표를 막고 바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가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4,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으로부터 ‘일이 잘 돼 은행에서 돈이 나왔다. 차용금을 갚을 것인데,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이 이체될 것이다.’는 말을 듣고 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4,000만원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C에게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돈이다.

원고와 피고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호증(불기소이유통지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이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C 등을 비롯한 참고인들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밖에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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