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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나579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일에 거주하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12. 28. 피고의 동생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전남 화순군 D 답 1115㎡, E 답 7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매수와 관련한 잔대금 및 비용 합계 770만 원을 2005. 10. 24. F공인중개사 G에게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770만 원(= 1,000만 원 77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형 H의 소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위 H에게 한화와 유로화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귀국 예정이던 H에게 2005. 12. 21. 25,000유로를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위 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과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즉, 원고는 H의 심부름으로 피고가 H에게 지급한 25,000유로 중 일부를 피고의 동생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매 관련 잔대금 등의 대납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7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C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5. 12. 28. 원고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에서 C에게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돈으로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기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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