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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6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500만 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차용한 것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으로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C 및 D에 대한 채무에 관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C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D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C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2014. 7. 11.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9. 10.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대위변제를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 청구의 성격을 가지고, 위 조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 의무는 그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기 이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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