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소재 금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드레미 사거리 쪽에서 원천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D이 운전하는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기록챠트,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