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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1 2012고합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2고합1159』 피고인은 2012. 11. 5. 23:0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동 경희고가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9』 피고인은 2012. 12. 22. 00: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매탄동 소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2013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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