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08 2015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0:1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대백제로 왕릉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3경, 01:25경, 01:37경 등 3회에 걸쳐 약 24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음주측정거부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