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6:53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8경, 08:18경, 08:28경 등 3차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가 작성한 자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단속경위서,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으며, 음주측정거부로도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논산톨게이트 시설물 일부분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곧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