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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6 2015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1: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28번길 15에 있는 쌍북 주공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마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09.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자동차와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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