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7.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노은네거리 교차로를 월드컵네거리 쪽에서 노은터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 덕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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