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노은네거리 쪽에서 현충원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이고 전방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상황 등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h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 22:25경 대전 유성구 노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D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