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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8.26. 선고 2016구합1820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1820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지급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38. 5.경부터 1939. 7.경까지 만주 소재 불상의 비행장에 강제동원되었다가 후유증의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6. 9. 대일 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해진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6. 25. '망인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7.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2. 17. 이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4조 제2호는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 그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이민구

판사이정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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