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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6두58765
지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점의 사업장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지점별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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