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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봉일천 사거리 방면에서 장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0. 22:3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E병원에서 양쪽 혈흉강으로 인한 저혈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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