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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74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청주시 서원구 B, 203동 817호에 거주하던 중 2013.경 광주, 부산, 대전 등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5.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미전달 사유서, 주 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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