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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4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소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지 관할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B에서 울산 남구 C 소재 여관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10. 24.자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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