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20 2013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 01:15경 충남 당진시 C건물 앞 노상에서 그 앞에 서 있던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D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 눈깔아”라는 등 욕을 하였고 그때 D의 처인 피해자 E가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욕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녀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일어 선 그녀를 붙잡아 넘어뜨리고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왼쪽 손목 타박상, 우측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양쪽 손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에게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책임이 있으나, 이후 더 큰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