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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1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0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원룸인 D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19세)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오락을 하고 자신의 말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열상을 가하고,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선배에게 술을 따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10회 가량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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