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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노2569
감금치상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전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라고 기재하고,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 양형 부당’ 이라는 문구 외에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양형 부당은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감금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고 감금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다시 폭행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 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는 감금의 수단으로서 또는 감금에 수반되는 폭행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감금 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포함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대하여서 만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5. 28. 01:48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고 한다)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자릿세와 차용금 25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1 경 위 편의점 안에 있는 창고에 숨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턱을 1회, 다리로 몸통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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