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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17:17 경 불상지에서 C가 사용하는 경남은 행 계좌 (D) 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10에 있는 안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C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6 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5.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02:5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큰 솔공원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4 개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인터넷 뱅킹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5. 9. 1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산정 근거] ① 판시 제 1 항의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② 판시 제 2 항의 대마는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 중 일부를 E에게 매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추징 액 산정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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