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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7.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간 사이에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치킨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야, 젊은 것들아 떠들지 마라"라는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재차 남자 손님에게 "야, 이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50여 분간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 1병 시가 3,000원, 좋은데이 소주 1병 시가 3,000원, 닭날개 안주 1개 시가 10,000원 등을 시켜 먹은 후 술 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서에 쳐 넣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술값 16,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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