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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1 2012고정3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2. 01:3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소주 1병 3,000원, 홍합탕 9,000원 등 도합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2. 2. 01: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치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D주점’ 업주 C의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및 술값 지불 의사를 묻자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좃까고 꺼져. 내 핸드폰 번호는 니 어미 보지다.”, "야 씨발 꺼져. 너 이 새끼 이리 와

바. 개새끼 좃만한게 꺼져." 라며 약 2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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