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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3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노래연습장’을 동업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3. 22:40경 위 ‘D노래연습장’ 10번 룸에서 E 외 1명에서 화이트 맥주 7병(시가 1병*3,000원), 좋은데이 소주 1병(시가 3,000원), 1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총 3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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