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0.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잡아 당겨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5개, 플라스틱 접시 1개, 유리컵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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