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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4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유리컵, 그릇,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의 음식에 유리 파편 등이 튀어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유리컵 1개, 그릇 1개, 접시 2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위 판결 이후에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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