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2. 24.자 69마130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168]
AI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달리가 그 공과액을 조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공고에 이를 토지 및 건물의 공과액으로 기재하였음은 본조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본법 제618조에 정한 요건을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달리가 그 공과액을 조사할 수 없고,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른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정요건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기한 경락허가는 부적법하다.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달리가 그 공과액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그 조사보고에 따른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정요건을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 , 2항 에 의하여 본건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였는 바, 동 증명서류에 의하면 동 공과액이 7,045원이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달리는 위 제602조 제3항 에 의거한 경매목적물인 건물뿐만 아니라, 위 규정대상이 아닌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공과액까지 조사하여 보고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을 합한 공과액이 7,045원이라 하였고, 경매법원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본건 토지까지 합하여 집달리가 조사 보고한 금 7,045원을 공과액으로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집달리

가 그 공과액을 조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건물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까지 합하여 공과액이 7,045원이라는 집달리의 조사 보고에 따라 경매기일 공고에 이를 토지 및 건물의 공과액으로 기재하였음은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에 정한 요건을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락허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2항 제3항 을 간과한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