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2:25 경 김해시 B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처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자신의 친형인 C가 아버지의 사망 조의금을 다 가져 가려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서 식칼( 칼 날 :17cm, 손잡이 :14cm) 1개를 오른손에 쥐고는 대문 앞으로 나와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1 항 제 19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형법 제 57 조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검사는 체포 관련 서류를 미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