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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8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8:1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회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7cm ) 을 손에 들고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여자가 칼을 들고 때려 부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위 회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동영상 캡 쳐 사진,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미 공용 물건 손상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 이후 진단 결과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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