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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4 2018고정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 여, 45세) 와 피해자 D( 여, 20세) 는 모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0:3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길을 건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 D가 손가락 욕을 하자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 저희들이 잘못을 했으니 가 주세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인근 G 유치원 건축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107cm, 가로 4.8cm, 세로 3.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인도에 있던 보도 블록( 가로 17cm, 세로 14cm, 높이 5.5cm) 을 들어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그녀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하였던 보도 블럭 및 각목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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