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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7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욕탕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3.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67,1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도합 18,411,69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소재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녹음 조사 실시)

1. 월급 통장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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