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학원 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7. 11.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652,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등 3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465,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95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1,350,000원, 2016. 4. 임금 770,000원, 2016. 5. 임금 2,955,806원 등 합계 5,075,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통장거래 내역
1. 퇴직금산 정서, 사업소득지급 대장, 통장거래 내역
1. 퇴직금 산정 내역, 미지급 내역서
1. 퇴직 급산 정서, 미지급 내역서( 사업소득 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1. 체불금 품 내역서, 평균임금 산정서 [2016 고단 9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진 정인 체불 금품 내역,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