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1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은 2018. 6. 21. 10:42경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8. 6. 22. 11: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해 30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09:00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6. 22. 09: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에게 넘겨준 다음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307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편취금을 송금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증거목록 4번)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arrow